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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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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 찬성 입장

 

혼전동거는 어찌보면 결혼에 비하여 조금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남녀 간의 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이가 차지 않았거나

서로가 혼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이라는 양 집안의 거대한 행사를 치른 후에

부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도는

왠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움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지내고 싶은 것 뿐인데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거추장스럽고 형식을 중시하는 의식에서 나온 것일 지도 모릅니다.

 

 

□ 이혼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결혼 후의 이혼율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같으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생각하여,

왠만큼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자녀를 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혼전동거의 찬성이유로 이러한 이혼에 의한 충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절차라는 것이 아주 수순이 까다롭고,

자녀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동거를 겪으면서 서로를 미리 겪어봄으로써

이혼이라는 절차를 겪는 대신에,

그냥 동거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불행한 가족관계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

 

가끔씩 매맞는 아이나 매맞는 아내, 가족에게 소외받은 남편 등의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가족이 형성이 된지가 꽤 오래되었기에

갑작스럽게 이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입을 정신적인 피해는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혼으로 발생하는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결혼 전에 부부 간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혼전동거를 통하여 서로를 미리 경험했다면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 사실혼 관계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혼이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 간의 인연을 맺었고, 가정을 꾸려서 지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남녀 두 명이서 단순하게 동거만 하는 것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혼의 관계를 인정해주어

이들을 법적인 혼인관계처럼 보호해준다면

혼전동거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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