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체한도 증액, 조회 요령
일반인의 경우에 하루에 이체의 금액이 그다지 높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개 국민은행에서는 1천만원 이하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보다 더 높게 이체를 할 필요가 있다면,
기간이 더 필요하거나 이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이체해야 한다면,
원래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하여 서비스를 변경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이체한도 증액하기
국민은행 이체한도 증액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조회와 감액만 가능하죠.
증액을 위해서는 일단 국민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대면을 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계좌와 보안카드입니다.
보통 회원들에게 보안 3등급의 보안카드를 지급하지만,
이보다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OTP카드를 직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5천원이므로 따로 준비해 두세요.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일반의 보안카드보다 OTP카드의 이체한도가 10배로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OTP로서는 1회에 1억원 이하, 1일에는 5억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폰뱅킹으로 하면 그 절반의 금액을 이체할 수 있네요.
OTP카드를 발급 받는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고 10분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이체한도 조회와 감액하기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조회와 감액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입장한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에 위의 그림처럼 우상단의 '뱅킹관리'에 마우스를 롤오버해서
'아체한도 조회/감액'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제 계좌에서의 이체한도를 찾아본 결과 위와 같이 기본인 1천만원입니다.
아래 쪽에 보이는 '감액'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서 더욱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민은행에서 OTP카드를 발급받아서 증액했다면,
1회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겠죠.
하루에 높은 금액의 거래가 많이 필요한 분은
보안카드에서 OTP카드로 전환하여 이체한도를 증액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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