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자기앞수표 분실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요즘은 자기앞수표도 ATM으로 1회에 1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더군요.
그 이상은 기계로는 안되고 직원과의 대면을 통해야 합니다.
대개 자기앞수표는 뒤편에 처음에 만든 사람부터
중간에 거친 사람들의 인적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에 비하여 주고 받음에 신중을 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실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수표를 습득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은행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24시간, 토.일요일까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의 경우에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위와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후에 위쪽 바에서 가장 오른편에 있는
'뱅킹관리'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뱅킹관리' 페이지에서 약간 아래 쪽의 중간지점에 '사고신고'라는 란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고신고'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 분실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앞수표'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위의 서식을 채워줘야 하는데 자기앞수표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입이 가능하지만,
분실신고를 할 때 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전에 발행했던 수표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 -> '수표어음조회' -> 'My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를 클릭합니다.
위의 옵션에서 자신이 분실한 수표의 발행날짜를 조회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에 다시 국민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직접 직원에게 다시 한번더 분실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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